예약 (213) 600-2100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퇴거소송 답변/대응

퇴거명령 소송은 임차인(세입자)이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리스 계약서 규정 위반시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에게 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을 퇴거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퇴거명령 소송을 통해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며 쉐리프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기 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잠물쇠를 바꿀 수 없습니다.

퇴거소송 답변

임차인이 퇴거명령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려면 지체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거나 소송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가주법무사로 문의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거나 기타 피해가 있다면 퇴거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거소송 상담

세입자의 퇴거소송 답변서 작성은 전화 연락 후 가주법무사로 방문 바랍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임대인의 퇴거소송 신청 서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용

법원: $240 ($12,500까지 청구) / $385 / $435 ($35,000 이상 청구)
답변서 작성/접수/송달: $600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퇴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