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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베이트/유언검인 (Probate)

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장이 유효한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을 상속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은 주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절차는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자산이 정당한 수혜자에게 분배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베이트 절차

프로베이트 절차는 법원에 유언장을 유효화하고 집행인이나 관리인을 임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상속자, 수혜자 및 채권자에게 프로베이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 자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금 및 재정적 의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분배와 재산 정리를 하면서 프로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일반적인 분배 규칙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없이 사망(무유언 상속)한 경우, 재산 분배는 캘리포니아 주 상속법(California Probate Code §§ 6400–641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 재산은 고인의 가족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1. 고인이 결혼한 상태였다면: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모든 공동 재산을 상속합니다.

별도 재산 (Separate Property): 별도 재산은 생존 배우자와 다른 상속자 간에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a 자녀 없음, 부모 없음, 형제/자매 없음: 배우자가 전부 상속.
b. 자녀 1명 (또는 그 후손): 배우자가 절반, 자녀가 절반 상속.
c. 자녀 2명 이상: 배우자가 3분의 1, 자녀들이 3분의 2를 나누어 상속.
d. 부모는 있지만 자녀 없음: 배우자가 절반, 부모가 절반 상속.
e. 형제/자매 (또는 조카/조카손자)만 있음: 배우자가 절반, 형제/자매가 절반 상속.

2. 고인이 미혼이었다면: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자녀 (또는 그 후손):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
b. 부모: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균등하게 상속 (한쪽 부모만 생존 시 해당 부모가 전부 상속).
c. 제/자매 (또는 그 후손): 자녀와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또는 그 후손이 상속.
d. 조부모 (또는 그 후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조부모나 그 후손이 상속.
e. 가장 가까운 친척: 다른 가족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속.
f. 주정부 귀속: 상속 가능한 친척이 아무도 없을 경우, 재산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귀속.

질문/답변

  1. 모든 재산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모든 재산이 프로베이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재산이나 신탁 또는 공동 소유 형태로 보유된 자산은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프로베이트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 시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복잡성, 채권자와의 분쟁 여부,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는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프로베이트 중에 유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유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인의 채무와 비용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4. 프로베이트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설정, 수혜자 지정, 공동 소유 자산 설정 등의 방법이 있으며 피상속자의 사망전에 해야 합니다.
  5. 프로베이트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증명서와 유언장이 있으면 상담시간에 지참하기를 바라며 서류가 없어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베이트에 필요한 서류는 프로베이트 신청을 하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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