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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노동청(DLSE) 진정 대응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노동청(DLSE)에 임금 체불 또는 부당 해고 등의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대응 서류를 제출하고 회의(Conference)에 출석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를 위해 노동청 대응 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수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항목

  • 답변서 (Answer) 작성 – 근로자 진정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반박 정리
  • 증거 정리 –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현금지급 내역 등 정리
  • 사전 입장 요약서 – 회의(Conference) 전에 제출할 핵심 입장 정리 문서
  • 합의 제안서 –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문서 초안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 직원이 DLSE에 진정을 제기했고,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임금지급은 했으나, 기록이 불완전하여 해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해고 후 분쟁이 예상되며, 대응 문서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경우

이 문제가 소송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Self-Represented) 대응하는 경우라면, 법무사는 계속해서 관련 서류 작성, 답변서 준비, 증거 정리 등 절차상 필요한 문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 자문이나 법정 대리는 하지 않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 준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서류 준비 및 절차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방문전에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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