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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California Civil Litigation)

민사사건은 금전 보상을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일을 하거나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 제기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하는데,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각종 서류 요구사항도 까다롭습니다.

가주법무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서(Demand Letter)부터 소장(Complaint), 반소(Cross-Complaint), 기각(Demurrer), 항변/답변(Answer), 반박(Opposition), 모션(Motion), 증거수집(Discovery), 증거리스트(Evidence List), 선언(Declaration), 요청(Request), 통지(Notice), 사건관리회의(CMC), 불응(Default), 재판준비서면(Trial Brief), 판결(Judgment), 항소(Appeal), 재심(New Trial)까지 실제 필요한 서류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을 지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비방: 1년
직업상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 1년
의료/법률 과실: 1년
상해/교통사고/구두계약 불이행: 2년
사기/대물파손/임금 미지급: 3년
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3년
지적재산권 침해/부동산 관련 분쟁: 3년
문서계약 불이행/불공정한 경쟁: 4년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된 발견, 미성년자, 피고 부재, 사기, 연장 합의, 지속적 침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답변 (Answer)

소장을 받았을 때, 단순히 읽고 넘기거나 늦게 대응하면 바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기각신청서(Demurrer)나 답변서(Answer)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주법무사는 의뢰인이 서류 작성과 접수를 정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한 번의 답변으로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으며, 그 이후 추가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Discovery)

소송이 접수됐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신청, 반박, 답변 절차를 거친후에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도, 소송 절차상 디스커버리를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주법무사는 필요한 디스커버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수많은 서류보다, 상대방의 말이나 서류에서 드러난 거짓이나 모순, 오류 하나가 오히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요 진행 절차 (Major Procedures)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절차는 크든 작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내는 선언서, 요청서, 통지서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서류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통지, 증거 목록, 협상 편지, 이메일, 전화 통화까지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는 이러한 주요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문서작성 및 지원서비스 (Document Preparation and Assistance Service)

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준수를 매우 중시하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송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송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변론은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법무사는 소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관계없이 개인이나 개인 비즈니스(DBA)는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는 민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문서작성, 접수, 송달을 지원하며 처음 소송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의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비용

법원: $370 ($12,500 이상 $35,000 미만 소송), $435 ($35,000 이상이나 금전관련이 아닌 사건)
법무사: (방문상담후 안내)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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